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 두기로
환경부(장관 한화진· www.me.go.kr )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 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의 골자는 △ 해당 기준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리성을 확보한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a.or.kr )는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화장품협회 측은 오늘(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업계는 △ 포장폐기물 감량 △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